지난 7일 경북 상주의 한 도로에서 개를 매달고 질주한 차량. 사진=동물자유연대 공식 페이스북 캡처.

지난 7일 경북 상주의 한 도로에서 개를 매달고 질주한 차량. 사진=동물자유연대 공식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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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경북 상주에서 한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 뒤편에 개를 매단 채 질질 끌고 다니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이 개는 네 발 모두 피투성이가 된 채 결국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동물자유연대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월7일 오전 10시38분께 경북 상주시 모서면 국도상에서 차량 뒤편에 개를 목매달아 끌고 다니다 죽게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학대 모습이 포착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24일 경북 상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7일 갤로퍼 차량이 개의 목에 끈을 묶어 차에 매단 채 시속 60~80km 달리는 모습을 목격했다. 해당 차량이 지나간 길 위에는 개가 흘린 것으로 보이는 피가 흥건했다.


A씨는 갤로퍼 차량이 잠시 정차한 틈을 타 개의 상태를 확인했다. 개는 미동조차 없는 상태였으며 네 발이 모두 뭉개져 피투성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블랙박스 영상 속 개의 몸통에는 특별히 외상이 없었으나 네 다리는 피투성이였다"며 "학대자가 살아 있는 개를 차에 묶어 달렸고, 목이 묶인 개는 차량 속도를 따라잡으려 죽을힘을 다해 달리다가 결국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잔인한 방식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명백한 동물 학대 사건"이라며 "동물학대자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추가 제보와 탄원 서명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사진=동물자유연대 공식 페이스북 캡처.

사진=동물자유연대 공식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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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본 누리꾼들은 "사람이 제일 잔인하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가슴이 너무 아프다. 동물학대범들 형량 좀 높여달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냐.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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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24일 상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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