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잠근 채 저항'…경찰, 한밤중 불법 영업한 강남 유흥주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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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한밤중에 불법 영업을 하던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38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 안에 있던 직원과 손님 등 135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명단을 관할 구청에 넘길 예정이다.

'밤 10시가 넘었는데 영업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하에 있는 유흥주점의 입구를 차단한 뒤 문을 열 것을 요청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소방당국의 지원을 받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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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도권의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6종의 유흥시설은 이달 28일까지 운영 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돼 있다. 경찰은 적발된 주점을 영업 제한과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 수칙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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