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연속 건설 사망사고 난 건설사, 반복시 본사·현장 동시감독
고용부 산업안전과·6개 지방청 근로감독관 투입해 조사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위법사항 적발 시 검찰송치 후 형사처벌
정부 "본사 감독에선 안전관리 예산·인력지원 검증"
내년 중대재해법 도입 후 본사 사장·안전담당 임원도 형사처벌 대상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내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 사망사고에 대한 본사의 책임을 강화한 산업재해 예방책을 재차 내놨다. 올해부터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면 하청 사업장 현장뿐 아니라 본사도 정부의 감독을 받게 된다고 지난달 발표한 데 이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밝힌 것이다. 앞으로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난 업체의 시공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면 정부가 본사와 본사 소속 전국 현장을 동시에 감독하러 나선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내년 1월27일, 5~49인 기업은 2024년 1월27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공순위 200위 이상 건설사가 시공하는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 현장 약 8000개소에 대해 본사 중심의 책임관리를 정착시키겠다"며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안전관리 불량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할 경우 본사와 소속 현장을 동시에 감독하는 특별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감독은 고용부 산업안전과와 6개 지방청(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의 근로감독관이 시행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방청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자격이 있다"며 "특별관리를 나갔는데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의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사를 조사에선 안전관리 관련 예산과 인력지원이 원활히 이뤄졌는지를 검증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에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시행령에 '안전보건체계구축'과 관련한 내용이 담길 예정인 만큼 법 통과 후엔 본사 사장, 안전관리 담당 임원 등을 형사처벌할 권한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00억원 이상 대규모 시공사 외 '1억~100억원 중소규모', '1억원 미만 초소규모' 업자 관리 방안도 마련됐다. 중소규모 건설 현장 약 11만개소의 중 최근 3년 안에 사망사고가 났던 업체의 시공 현장, 하위등급 평가를 받은 기술지도기관이 지도하는 현장 등은 불시 패트롤 점검 및 감독을 집중 실시한다. 초소규모 건설 현장 약 15만개소는 안전시설 재정지원을 구입·임차비 65%에서 80%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공사 발주·도급 종합심사낙찰제 가점에서 건설안전 비중을 현 30~40%에서 40~5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조업 현장의 '끼임사고' 예방책을 새롭게 마련했다. 크레인 등 끼임사고 위험기계를 보유한 100인 미만 사업장 5만여개를 밀착 관리한다. 사업장에서 끼임사고 예방 자율점검을 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내지 않거나 기술지도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감독을 실시한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끼임사고의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의 수리·점검업무 도급을 할 때 원청에 하청 직원과 섞여서 작업하는지를 확인하고, 하청업체들 간에 작업 일정을 조정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산안법을 개정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화학 사업장은 위험 수준에 따라 맞춤형 관리를 한다. 사업장 규모, 사고 발생 이력 및 위험 물질 취급 수준 등을 고려해 중점 관리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안전보건공단, 환경보건공단 등이 '화학물질관리법'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하고 노후·위험시설에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추락 방지·끼임 방지·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고제를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산재예방 활동 근거 규정을 산안법에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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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위임사항인 경영진의 '자율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조속히 제정할 방침이라고 못 박았다. 오는 7~8월께 경영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지를 시행령에 담을 방침이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25일 자율 안전 보건 체계 구축 등에 비용을 투입할 시 세금을 감면해달라고 요구했었다. 이번 대책엔 2024년 중대재해법 시행 대상인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현장지원단, 안전시설 분야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의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만 포함돼 있다. 지금은 프레스, 전단기 방호장치 등 20개 분야 산재예방시설만 세액공제 대상인데, 2024년까지 산안법 제38조에 따라 대부분의 산재예방 시설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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