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이연이,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제재 면제 승인
[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5.15 15:30 기준 는 사업보고서 지연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가 승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아이엠이연이는 지난 12일 지연제출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아이엠이연이는 디스플레이용 PBA의 전자제품제조(EMS) 전문기업으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에 제품을 공급 중이다. 주요 고객사들이 해외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아이엠이연이도 중국 천진 및 소주, 베트남까지 총 3개 해외 법인을 두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중국과 베트남에 주요 사업장을 두고 있어 감사 절차에 코로나19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며 “글로벌 공연기획 사업을 영위 중인 관계사 아이엠이인터내셔널도 동남아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어 더욱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아이엠이연이는 연장된 제출시한인 오는 5월17일 전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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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4일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등의 지연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한 16개사 중 요건을 갖춘 15개사의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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