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험물 불법 취급업체 불시단속…33개 업체 적발
3월 10일까지 74개소 단속결과 41건 위법 확인...입건 4건, 과태료 11건
소독용 에탄올, 디퓨져, 고체연료 등 생활 속 위험물 종류도 다양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생활 속 위험물 판매 업체를 불시단속하여 불법으로 저장하거나 취급한 33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주변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을 수거해 국립소방연구원에 의뢰한 후 위험물 해당여부를 판정했다. 판정 결과 소독용 알콜, 디퓨져, 고체연료, 차량 오일류 등 다양한 제품들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가스위험물안전팀과 119광역수사대로 구성된 단속팀을 꾸려 방향제, 캠핑용품, 건축자재, 차량 오일류 등 생활화학제품 판매 업체 74개소를 단속했다.
단속 결과 33개소의 업체에서 형사입건 4건, 과태료부과 11건 등 총 41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허가기준 이상 위험물을 적법한 시설 없이 저장?취급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위험물 운반용기 표시위반, 소량위험물에 대한 서울시 조례 위반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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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요즘 생활화학제품의 판매 경로는 다양화 되고 있는 반면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생활화학제품의 화재 위험성에 대해 꾸준히 홍보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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