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 가운데 109명 존·비속 일부 재산내역 공개 거부
예년보다는 소폭 비율은 낮아져
차명 투기 감시에는 여전한 한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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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올해 국회의원 재산공개에서도 ‘존·비속’의 재산내역 고지 거부 문제는 여전했다. 전체 의원 10명 가운데 4명꼴로 존·비속의 재산내역 공개를 거부했다. 현행 재산변동 내역 신고만으로 존·비속 명의를 이용한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여전히 한계가 확인된 셈이다.


25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300명의 2020년 재산변동 신고내용을 보면 109명(36.3%, 사망 또는 혼인 제외)의 의원이 부모나 자녀, 손주·손녀의 재산내역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 거부 사유를 보면 부모 또는 자녀 등의 독립생계유지 등의 사유가 가장 많았다. 국회의원 존·비속 162명의 재산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독립생계유지(141명)를 가장 많은 재산 고지 사유로 꼽았다. 이어 타인부양 17명, 기타 내역 4명 순이었다.


현행 재산공개 제도는 국회의원의 직계 존·비속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생활 능력이 있는 경우나 부양을 받지 않는 사람인 경우는 재산 고지 거부 허가를 받아서 재산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주요 정당별로 살펴보면 편차가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경우 31.6%(172명중 55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41.2%(102명중 42명)가 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등 무소속 의원 10명 가운데 7명 역시 존·비속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나마 올해 전체 국회의원 재산공개 거부 비율은 예년보다는 소폭 낮아졌다. 지난해의 경우 286명 가운데 119명(41.6%), 2019년은 289명중 114명(39.4%)이 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탓에 제도상의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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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표 국회 국회공직자윤리위원장은 지난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차명을 활용한 투기 가능성과 관련해 "불법을 하려는 사람이면 본인 명의는 숨기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제도상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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