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팍팍해도 눈도 못뜬 ‘생명’을 쓰레기로 버리다니 … 부산서 갓난 강아지 쓰레기봉투서 발견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갓난 강아지 유기 동물학대로 고소키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아무리 팍팍해도 눈도 못 뜬 ‘생명’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다니….”
부산 사상구 주택가에서 탯줄도 안 뗀 강아지가 종량제 쓰레기봉투 안에 담겨 버려진 채 발견돼 분노를 사고 있다.
24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6시 40분께 부산 사상구 한 주택가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긴 채 버려진 강아지를 시민이 발견해 구조했다.
하마터면 쓰레기처리장에서 생명 끈을 놓아야 했던 갓난 강아지를 찾아낸 A씨는 강아지 울음소리가 들려 주변을 살폈다고 했다. 새끼는 젖은 상태로 탯줄도 안 뗀 채 버려져 있었다.
강아지가 유기된 장소는 평소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A씨는 “강아지가 고통스럽게 우는 소리가 들리길래 담벼락 사이에 강아지가 끼어 있는 줄 알았다”며 “30ℓ 종량제 봉투 가까이 가서 보니 겹겹이 싸인 봉투 안에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강아지가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라이프 측은 구조된 강아지는 동물보호단체 협력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라이프는 이날 부산 사상경찰서에 동물학대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해 강아지를 유기한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2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전에는 동물을 유기할 경우 과태료만 부과됐지만, 앞으로 동물을 유기한 자는 재판을 거쳐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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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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