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규의 7전8기]회생절차기업 대표의 연대보증 채무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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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A사는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아래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했다. 이 회사는 약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10억원을 대출받았다. 또한 사업이 어려워지자 대표이사의 친구인 B로부터 5억원을 차용했고, 대표이사는 차용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다. A사는 변제기에 은행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신용보증기금은 10억원을 대신 변제했다. A사는 그러나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어렵다고 판단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이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신용보증기금과 B는 회생채권으로 10억원, 5억원을 각 신고했다. A사의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에 대해 30% 정도의 변제를 예정하고 있다. 주채무자인 A사의 채무가 회생계획에 따라 면책(감액)될 경우 민법상 부종성의 원칙(주채무가 줄어들면 보증채무도 동일하게 줄어드는 것에 따라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도 면책되는가.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가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거나 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가 면책되거나 변경이 있게 된 경우에는 민법상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채무 역시 그 한도 내에서 면책되거나 변경된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진다면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주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면책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면책돼 대표이사는 연대보증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면책되거나 변경이 있더라도 연대보증인은 부종성(附從性)의 원칙이 배제돼 그 채무에 아무런 면책이나 변경이 없다. 이는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같이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민법상 부종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주채무자(회사)에 대한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을 한 대표이사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의2), 신용보증기금법(제30조의3), 기술보증기금법(제37조의3)은 연대보증을 한 대표이사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채권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인 경우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되도록 한 것이다.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주채무가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 이로 인한 효과를 그 주채무를 연대보증한 대표이사에게도 미치도록 해,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과 함께 대표이사의 재기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앞의 사안에서 A사의 회생계획에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율이 30%로 정해지고, 위 회생계획이 인가된 경우, 대표이사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30%의 범위(3억 원)에서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면 된다. 주채무 70% 면책됐고 그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면책됐기 때문이다. 반면 B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5억원 그대로 남는다. 주채무의 감면으로 연대보증채무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채권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인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구제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대기업)의 대표이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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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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