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올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계획 발표
평가지표 신설…이해충돌방지·공공재정환수 교육 철저
LH 등 공기업,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전수평가
인구 4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도 대상 포함
내년 1월말 발표…발표 후 14일 내 홈페이지 의무게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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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임직원 땅 투기 사태로 사회적인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렴개선 노력이 낙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이해충돌 방지제도 교육, 공공재정환수제도 전담조직 구성 등을 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점수를 깎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LH 직원 투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평가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이해충돌 및 반부패 관련 평가지표를 강화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LH는 2018년 시책평가 1등급에서 2019년 3등급, 지난해 4등급으로 미끄러졌다. 청렴도는 해당 기간 3년 연속 4등급이었다. 1등급이 최우수, 5등급이 최하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낙제점이다. 이 때문에 권익위는 '제2의 LH 사태'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반부패 자정 노력을 강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올해는 이해충돌·반부패 관련 평가지표가 강화됐다. 우선 공공재정환수제도 전담조직을 만들지 않으면 점수를 깎는다. 이해충돌방지제도 교육 미실시, 각급 교육훈련기관에 청렴교육 과정 미개설, 부패현안 발생시 대응 노력 소홀 등도 감점 대상이다.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 여부, 신고자 보호규정 준수 등은 예년보다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올해 평가 대상기관은 274곳이다. 지난해 263곳보다 11곳 늘어났다. LH 등 공기업과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을 평가한다. 인구 40만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도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권익위 내·외부 전문가 평가단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해서 점수를 매긴다. 내년 1월말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기관은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결과를 1개월간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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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은 "LH 사태로 공공기관의 부패예방시스템 점검과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각급 기관에선 강도 높은 반부패 시책을 추진해 LH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기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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