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차량 일시 정지 의무화…보호구역 인증제 도입
무인교통단속장비 5529대 설치,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3330개소 신호기 보강

'민식이법' 1년…정부, 법령 정비·보호구역 관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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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25일 행정안전부가 민식이법 시행 1년에 맞춰 어린이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24일 행안부는 지난해 1월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에 대한 후속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 안전무시 관행 근절 및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향후 계획을 내놨다.

행안부는 지난해 무인교통단속장비와 같은 안전시설을 본격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와 통학버스 관련 제도를 집중 개선했다. 특히 불법 노상 주차장 281개소를 폐지하고 ?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5.7%, 50%씩 감소했고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와 과속비율도 각각 6.7%, 18.6% 줄었다.


행안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안전시설을 대폭 개선한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일시 정지를 의무화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을 통해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한다. 보호구역 지정범위(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밖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주로 통행하는 구간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 5529대를 설치하고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3330개소에 신호기를 보강한다. 이어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설치를 확대하고(900개교), 보호구역 정비 성공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29개소)도 추진한다.


강화된 불법 주정차 규제에 따라 보호구역 전용 노면표시 등 신규 시설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빈도가 높은 구간에는 2323대의 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공급도 확대한다.


이밖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반 국민들이 쉽게 참여하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관계기관 공동 홍보 또한 확대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아울러 교통안전전문기관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침에 맞지 않거나 노후?방치된 안전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인증제’를 하반기에 새롭게 도입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유치원?학교?학원이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중 출고된 지 11년이 지난 노후 차량을 조기에 교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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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이번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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