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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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사건 관련 법원에서 처음으로 나온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3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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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법원의 첫 유죄 판결이다. 앞서 6차례 진행된 사법농단 의혹 관련 사건에선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유죄 판결은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양 전 대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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