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公, 작년 이어 올해도 산재·고용보험료 경감·납부기한 연장지원

디지털 취약계층 등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1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버팀목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 중 온라인으로 본인 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등의 경우 오늘부터 26일까지 예약 후에 현장 접수처를 방문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디지털 취약계층 등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1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버팀목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 중 온라인으로 본인 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등의 경우 오늘부터 26일까지 예약 후에 현장 접수처를 방문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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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소상공인 산업재해보험료를 깎아주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늘려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의 버팀목 자금 수혜 대상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20개 업종(특별피해업종)의 소상공인 중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을 대상으로 1~3월 보험료의 30%를 깎아준다. 일반사업장은 1~3월 산재보험료,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1~3월 개산보험료의 30%씩 경감한다. 사업주 신청을 받지 않고 공단이 지원대상을 일괄 선정한다. 사업장의 보험료 경감대상 여부는 공간 누리집 및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납부를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유예해준다. 일반사업장은 4~6월분 보험료, 건설·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4~6월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각각 납부기한을 3개월 늘려준다. 산재보험의 경우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사용 사업장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일반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벌목업등 자진신고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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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료 경감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추가 연장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상 복귀를 앞당기는데 일조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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