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산재보험료 30% 경감…산재·고용보험 6월까지 3개월 납부유예
근로복지公, 작년 이어 올해도 산재·고용보험료 경감·납부기한 연장지원
디지털 취약계층 등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1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버팀목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 중 온라인으로 본인 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등의 경우 오늘부터 26일까지 예약 후에 현장 접수처를 방문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소상공인 산업재해보험료를 깎아주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늘려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의 버팀목 자금 수혜 대상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20개 업종(특별피해업종)의 소상공인 중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을 대상으로 1~3월 보험료의 30%를 깎아준다. 일반사업장은 1~3월 산재보험료,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1~3월 개산보험료의 30%씩 경감한다. 사업주 신청을 받지 않고 공단이 지원대상을 일괄 선정한다. 사업장의 보험료 경감대상 여부는 공간 누리집 및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납부를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유예해준다. 일반사업장은 4~6월분 보험료, 건설·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4~6월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각각 납부기한을 3개월 늘려준다. 산재보험의 경우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사용 사업장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일반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벌목업등 자진신고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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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료 경감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추가 연장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상 복귀를 앞당기는데 일조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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