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지난해 3월에 이어 정상적으로 빚 갚지 못하는 채무자 상환 유예 연장
최대 2500여명, 450억원이 연장 대상…"불가피한 조치, BIS비율·연체율 등 개선"

예보, 최대 450억 상환유예…"문제없다"vs"부실위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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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예금보험공사가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금융 취약계층 채무자들의 상환을 추가 유예키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 450억원 가량 채무상환 유예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ㆍ금융당국의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에 발을 맞추는 성격으로 풀이된다.


예보는 지난해 3월 시행된 상환 유예의 추가 조치로 이 같은 방침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예보는 앞선 조치에 따라 250여명을 대상으로 약 230억원의 채무 상환을 유예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조치로 최대 2500여명, 448억원의 상환 유예가 가능해진다. 예보가 관리하는 파산한 금융회사 등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 중 채무조정을 통해 분할상환을 약정 중인 차주가 대상이다. 기간은 1년으로 기존 이용자도 추가로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대출원금 상환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조치를 발표한 지 20여일 만에 나온 방안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이번 달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조치를 6개월 연장했다. 지난 1월 말 기준 대출 121조1602억원의 만기연장, 원금상환 유예(9조317억원), 이자상환 유예(1637억원)가 이뤄졌다.


예보 관계자는 "힘든 상황에서 방치하면 오히려 부실화될 위험이 더 크다"며 "일단 소나기는 피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기자들을 만나 "(리스크가) 없진 않지만 코로나19를 감안하면 답이 나온다"며 유예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문가 "건전성 지표 착시효과, 채무불이행 위험" 우려

반복되는 연장조치가 만기상환이 도래했을 때 부실 위험성이 가중된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국내 금융회사가 충당금을 늘리면서 총자본비율(BIS)과 연체율이 아직 양호하다는 이유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의 BIS는 15%로 직전년도 대비 1.09%포인트 늘어 규제수준(10.5%)을 상회했다. 연체율은 0.28%로 통계집계 이래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예보 또한 "최대 금액이 448억원이고, 180억 기업대출 1건을 제외하면 적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건전성 지표 개선이 착시효과라는 경고가 나온다. 만기가 늘어난 대출은 부실로 보지 않는다는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으로 인해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는 차주의 대출까지 정상대출에 포함되고 있어서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이자도 못 갚는 사람은 코로나19가 끝나도 돈을 갚기 어렵다"면서 "그런데도 정상여신으로 분류돼 부실 여신이 숨겨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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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이 늦고 금리가 인상되면 부실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연체율은 불경기에 뒤늦게 나타나는 후행지표"라면서 "경기상황과 금리변동 등의 변수로 채무불이행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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