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6개월 탄력근로라도 재난 수습땐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안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3~6개월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사용자가 임금 보전 방안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탄근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다음달 6일부터 3~6개월의 탄근제를 도입하는 50인 이상 기업이 임금 보전 방안을 고용부에 신고하지 않으면 8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50인 미만 기업은 7월1일부터 적용된다. 1차 위반시 80만원, 2차 위반시 15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12월9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항목 조정·신설하고,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임금보전안을 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방안을 마련한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해준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주로 위원장) 혹은 과반수를 대표하는 이를 의미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근로자, 단위 기간, 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의 유효 기간 등도 서면합의해야 한다. 이 중 '서면합의의 유효 기간'은 이번 시행령에 새로 추가된 내용이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는 주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하고 일별 근로시간은 해당 주가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근로기준법상 3~6개월 탄근제와 정산기간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근로제 도입 시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을 부여해야 하는데, 연속 휴식을 안 줘도 되는 예외사항을 새로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재난 및 사고의 예방·수습 ▲인명보호 및 안전확보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등이다.

AD

이외에 '숙련기술장려법'상 한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대한민국명장'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의 처분기준을 세분화했다. 앞으로 ▲위반정도가 중대하거나 고의일 경우 '취소' ▲위반정도가 중대하거나 중과실일 경우 '선정취소 또는 3년간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중단'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중과실이면 '1년 초과 3년 미만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중단'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경과실이면 '1년 이하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중단'을 하기로 했다. 지금은 위반 시 일률적으로 명장직을 취소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