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百 영등포점 몽클레어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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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글로벌 패션 브랜드인 몽클레어가 자사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국내 온라인쇼핑몰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겼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몽클레어가 온라인쇼핑몰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몽클레어 측에 손해배상금 3000만100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앞서 몽클레어 측은 지난해 9월 A씨가 본사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위조·모조한 의류와 신발 336여점을 판매해 6720여만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행 상표법에 따라 3000만1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 몽클레어 측은 소 제기 당시 "A씨가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해 위조·모조한 가품을 고의적으로 판매했다"며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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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A씨가 소 제기에 따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실상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종결됐다. 현행 민법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일정 기간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법원의 무변론 판결을 인정한다. 판결 선고 이후 2주 내로 A씨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1심 판결은 확정된다. A씨는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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