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수사 의뢰

울산시교육청은 울산 한 초등교사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부동산 유료 강의 사이트에서 강의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울산시교육청은 울산 한 초등교사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부동산 유료 강의 사이트에서 강의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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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초등학교 교사가 온라인 유료 강의 사이트에서 부동산 투자 강사로 활동하다 시교육청에 적발됐다.


울산시교육청은 초등학교 교사 A씨(43·여)가 올해 1월 초부터 2월까지 한 부동산 투자 강의 사이트에서 '월세부자반'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이트에서 A씨는 자신을 부동산 투자 경력 4년 만에 예상 수익 12억원, 월세 670만원을 버는 '직장인 월세 부자'라고 소개했다.


또 '내 돈 없이 건물주 되는 방법(갭투자)', '직장인으로서 가장 효율적인 투잡을 알려준다' 등의 문구로 강의를 광고했다.

A씨는 수강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강의하며 1인당 25만원의 수강료를 받았다.


A씨가 활동한 사이트는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해오다 적발돼 지난 11일 파면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강의한 곳이기도 하다.


울산시시교육청은 국민신문고 제보를 통해 A씨의 강사 활동을 확인, 감사에 들어갔다.


A씨는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으로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강사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에서 A씨는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재능 기부 차원에서 무료로 한 강의였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A씨의 영리 활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A씨는 이달부터 1년간의 학습연구년제에 들어가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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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측은 "A씨가 겸직 신고를 하지도 않고 실제로 영리 활동을 했다면 중징계 감이 될 수 있다"면서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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