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자동차관리법상 리콜(제품 결함 발견 시 회수) 요건을 정한 규정과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규정이 불명확하다며 현대·기아자동차가 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이 현대·기아차의 신청을 인용,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현행법상 자동차 리콜 조항의 위헌성을 헌재가 따져보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세타2' 엔진 결함을 알고도 리콜을 지연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현대·기아차 법인 등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했다.


현대·기아차 법인과 임원 3명은 2019년 7월 국내 판매 세타2 GDI 엔진 자동차들에서 주행 중 시동 꺼짐, 엔진 파손 등 결함을 알고도 뒤늦게 리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법원에 자동차 리콜 요건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1항 본문과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같은 법 제78조(벌칙) 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신청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 1항 본문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리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8조는 1호는 '제31조 1항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 처벌 조항이다.


헌재법 제42조에 따라 법원이 위헌제청을 한 경우 해당 조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성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되고, 재판부는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만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이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건 법원도 해당 조항들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의심된다는 판단을 일응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헌재에서 명확성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해당 조항들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형사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의 효력은 소급돼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된다.


앞서 검찰은 현대·기아차가 그랜저·쏘나타·K5 등에 적용된 세타2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당국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 숨기고 리콜하지 않았다고 보고 2019년 7월 법인과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AD

현대·기아차는 문제가 된 결함이 미국 공장의 공정에서 들어간 이물질로 발생한 만큼 국내 리콜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며, 2015년 미국에서 리콜을 시작했으나 국내에서는 리콜을 하지 않다가 국토교통부 조사 개시 이후인 2017년 4월 국내 차량에 대한 리콜을 시작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