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합동감찰 적극 협력할 것"… "회의결과 보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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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대검이 22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 의혹 관련 합동감찰 지시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또 잘못된 수사관행에 대한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회의 논의 과정과 결론이 곧바로 특정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이날 법무부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의혹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검찰 직접 수사에 있어 잘못된 수사관행에 대한 지적은 깊이 공감한다"며 "당시와 현재의 수사관행을 비교·점검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합동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검은 "작년 6월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수사정보취득을 위한 수용자 출석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반복조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의혹에 연루된 증인 김모씨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한 대검 부장회의 결과에 대한 박 장관의 입장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인권침해적 수사방식, 수용자에게 편의제공 및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이 사건 민원접수시부터 대검의 무혐의 취지 결정 그리고 대검 부장회의 내용의 언론유출 등 절차적 정의가 훼손된 점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의 엄정한 합동감찰을 통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합동감찰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의 중요사건 수사착수, 사건배당 및 수사팀 구성절차에 있어서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대검의 이번 결정은 장관님의 수사지휘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들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13시간 30분간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애초 참석자 명단에 없던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했다'는 법무부 지적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대검은 "수사팀 검사가 참석한 것은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본인의 변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해 중요 참고인인 한모씨 진술의 신빙성을 정확히 판단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었고, 감찰부장을 비롯한 다른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지난번 보고시 이 점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법무부에서 요청할 경우 절차적 정의 준수 여부와 관련해 녹취록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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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부장회의 직후 회의 결과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과 관련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 사전에 회의 개최가 공지된 점 등 고려할 사정은 있으나, 회의 논의 과정과 결론이 곧바로 특정 언론에 보도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외부로 알려진 점에 대해서는 대검도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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