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여자 화장실 침입한 40대 男, 휴대전화 열어보니 음란물 수십건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 도망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차주희)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 위반죄로 A (42)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2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고 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데다 적지 않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과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10월 전북 전주시 한 초등학교 4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한 후 숨었다가 도망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어떤 남자가 화장실에 들어왔다'는 신고를 받고 교내외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분석해 A 씨를 붙잡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은 선진국과 비슷한 움직임"…전 세계 2억320...
AD
A 씨는 또 자신의 휴대전화에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 50여 개를 다운로드받아 보유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