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54건...코스닥선 39% 정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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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지난해 기업의 중요위험 사항을 기재 누락하거나 명확하지 않아 정정이 요구된 증권신고서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정 요구된 증권신고서 상당수가 코스닥 상장사들에 집중됐으며, 40%에 이르는 증권신고서가 오류를 지적받았다. 그동안 정정요구가 거의 없었던 코스피 상장사들의 경우에도 부실 건수도 크게 늘었다. 증권신고서는 회사가 10억 원어치 이상의 주식,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할 때 금융감독당국을 통해 공시하는 서류로 모집 자금 규모, 투자 위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증권신고서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총 556건으로 전년 496건에 비해 60건(12.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정정요구를 받은 신고서는 전체의 9.7%인 54건이었다. 2018년과 2019년 각각 25건, 32건 수준에서 지난해 크게 늘었다.

코스닥 상장사가 낸 증권신고서는 75건으로 이 가운데 38.7%인 29건이 정정요구를 받았다. 코스피 상장사는 전체 신고서 213건 중 14건(6.6%)이 정정요구를 받았다. 전년 0.5% 수준이던 정정요구 비율은 6.6%로 대폭 상승했다. 유상증자와 합병 등에 나섰던 기업들의 지적사항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코넥스 기업은 2건, 비상장사에 대한 정정요구 건수는 9건이었다. 주관사의 인수 책임이 없는 모집주선 방식의 증권신고서 대상 정정요구 비중이 40.9%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에는 주식시장 신규 참여자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심사를 강화함에 따라 그간 정정요구가 많지 않던 IPO 증권신고서(특례상장사 중심)에 대해 정정요구가 증가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IPO 평균 청약경쟁률은 956:1로 전년 509:1 대비 87.8% 증가했다.

지배구조 변경, 신규사업 진출 관련 기재 미흡, 불명확한 자금조달 목적 등의 사유로 지적된 정정 요구도 잇따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명한 지배구조, 자금사용 등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당 항목에 대한 심사가 강화됐다"며 "합병가액 및 산출근거, 투자위험 기재 미흡으로 인한 정정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재무구조 및 경영 안정성이 취약한 기업(총 39사)을 대상으로한 정정 요구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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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신규사업 진출 관련 위험, 기술성장기업 특례 관련 위험, 합병가액 산정 관련 위험 등을 주요 정정요구 사례로 제시하며 투자자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취약기업의 투자위험 기재 충실성, 합병가액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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