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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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내 초고층아파트 시공사 HDC가 건물 외벽에서 반사되는 햇빛에 고통받는 인근 주민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해운대 A아파트 주민들이 HD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확정했다고 밝혔다. A아파트 주민들이 강한 햇빛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 이상의 침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09년 A아파트 주민들은 HDC가 시공한 인근 초고층아파트 외벽에서 반사되는 햇빛 때문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생활이 불편하고, 조망권과 일조권도 침해 받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은 "A아파트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생활에 방해받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햇빛 반사로 인한 피해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HDC가 아파트 주민 34명에게 1인당 132만~687만원씩 총 2억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빛은 쾌적하고 건강한 인간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눈부심의 정도가 과도하면 거주자가 누리는 주거의 평온이 침해된다"며 "이는 거주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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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과 위자료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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