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 상반기까지 사모펀드 분쟁조정 마무리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6월까지 라임·옵티머스 등 주요 5대 사모펀드에 대한 분쟁 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1일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라임·옵티머스·독일 헤리티지·디스커버리·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 주요 사모펀드 투자자와 판매사 간 분쟁조정(손해배상)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금감원은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라임펀드 분쟁 조정을 완료한 상태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1611억원, 사후정산 방식 손해배상은 3548억원, 선지급 또는 사적화해로 인한 분쟁종결은 6000만원 규모다.
현재까지 라임을 포함한 5대 환매연기 펀드는 총 2조8800억원으로 전체 환매연기 펀드(6조8500억원)의 42%에 해당한다. 분쟁민원은 1359건으로 전체의 78% 수준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가 큰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신속한 피해구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옵티머스는 다음달 초, 헤리티지 등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에는 피해구제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주요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불완전 판매 등을 저지른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 제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3곳(신한금투·KB·대신증권)에 대한 제재심 절차를 완료했다.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 수위가 논의되고 있다. 우리·신한 등 판매은행들은 제재심 절차를 밟고 있다. 또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와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 심의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전수 점검도 올해 상반기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자산 운용업계는 지난해 8월부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9043개를 대상으로 자율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체 펀드 중 81.9%에 대해 자율 점검을 마쳤다. 아직까진 중대한 특이 사항이 보고된 것은 없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이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전문사모운용사 전수검사에서도 아직까지 대규모 불법운용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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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최우선으로 제재 확정 전이라도 검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분쟁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제재시 이를 참작하는 제재 사전협의 제도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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