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 집착증" 비행기 몰래 탑승 60대 할머니…22번째 적발된 상습범
변호인 "몰래 비행기 타는 것에 대한 집착"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상습적으로 몰래 비행기를 타 미국 항공 보안 당국을 당황시킨 미국의 60대 여성이 또 공항에서 붙잡혔다.
쿡 카운티 보안관청은 18일(현지시간) 시카고 오헤어국제공항에서 지난 16일 무단 탑승 상습범인 메릴린 하트먼(69)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하트먼이 항공기 무임 탑승, 밀항, 공항 접근 금지 명령 위반 등으로 붙잡힌 건 이번이 벌써 22번째다.
당국은 "하트먼이 보호관찰 기간에 승인 없이 지정된 시설을 벗어난 사실을 보고받았다. 전자 모니터링 장치를 추적해 그가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공항으로 향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당일 오후 1시38분께 오헤어공항 1청사 인근에서 하트먼을 체포해 쿡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했다.
하트먼은 최근 지역방송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불법적인 탑승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수일 만에 보석 규정을 어기고 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방송이 나간 뒤 하트먼의 감정이 극도로 불안정해졌다"면서 "몰래 비행기를 타는 것에 대한 집착을 다시 불러일으켰을 수 있다"고 말했다.
10여 년 전까지 시카고에서 거주하다 이후 노숙자 신세가 된 것으로 전해진 하트먼의 행동 동기는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트먼의 첫 무단 탑승 시도는 지난 2014년2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하와이행 항공편에 올랐을 때였다. 그는 비행기 안에서 자리를 잡고 앉았다가 좌석 주인이 나타나면서 적발됐다.
두 달 뒤인 2014년 8월에는 새너제이 국제공항에서 몰래 비행기에 타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적발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공항 인근 호텔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투숙했다가 사기 및 무단침입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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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18일 하트먼의 위반 행위에 보석금 10만 달러(약 1억1천만 원)를 책정했다. 보석 조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가석방 불허 판결했다. 하트먼은 오는 22일 다시 법정에 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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