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준 외국인노동자 6명 확진…서울시 "개인의 건강과 집단 안전성 확보 조치" 강조
이번 조치에 주한 영국대사 등 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19일 서울 구로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과 외국인 등이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19일 서울 구로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과 외국인 등이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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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 등은 지자체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항의에 나섰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19일 송은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관은 온라인 브리핑은 통해 "불특정 다수에 검사 이행 명령은 발동하는 경우는 차별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건강과 집단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였음을 다시 말씀드린다"면서 "이번 조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는 서울시가 최근 밝힌 외국인노동자 검사 의무화 조치와 관련해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송 방역관은 "다양한 의견을 잘 듣고 진행 과정에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시는 17일부터 31일까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등록과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를 불문하고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치를 이행하도록 강제했다.

행정명령 이후 17일에는 4139명, 18일에는 6434명의 외국인노동자가 검사를 받았고 이들 중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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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인종차별 행위로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국제적으로 망신 당할 수 있는 인권침해 행위다. 당장 행정명령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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