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정보 표기 간소화"…금융위, 옴부즈만 13건의 개선안 마련
금융소비자보호제도 개선과제 10건을 포함한 총 13건의 개선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19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활동하고 있는 제3기 옴부즈만이 22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해 금융소비자보호제도 개선과제 10건을 포함한 총 13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청 고객에 한해 설명의무를 강화한 경우 카드번호, CVV 같은 카드정보를 실물카드의 표기에서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이미 모바일 앱을 통해 카드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카드 분실시 카드번호 도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 신용카드 연회비의 연 단위 청구방식만 허용됐던 것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없는 상품에 한해 월납 등의 방식으로 분할납부하는 것이 허용됐다.
비대면 보험가입시 편의성 제고도 추진 중이다.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 되는 점을 감안해 보험설계사가 녹취 등 비대면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채널간 연계한 하이브리드 영업방식이 허용될 예정이다. 고객이 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전화로 설명을 듣고 모바일로 청약해 간편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비대면 모집규제 개선방안이 추진된다.
또 금융회사는 1년 이상 ATM 미사용 계좌의 1일 인출 및 이체 한도를 70만원으로 제한하고 해제를 위해서는 본인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점이 많지 않은 점이 고려돼 장기간 ATM을 사용하지 않은 계좌에 대한 인출 및 이체한도 해제를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소비자보호체계도 한층 강화됐다.
현행 주택담보대출은 채무자의 연체 등으로 부실 발생시 은행이 주택을 처분해 채권을 회수하고 회수금액이 부족한 경우 추가적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무한책임형(소구형)이 대다수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위해 주택구입목적 신규취급 담보대출의 2% 이상을 유한책임대출로 취급한 은행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됐다.
소비자의 보험상품 이용 시 번거로운 행정서류 구비 부담과 관련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보험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도 추진된다. 아울러 실질적인 근로자인 항운노조 조합원도 근로자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햇살론 취급 금융회사에 적극 안내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도 연간 4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옴부즈만 운영을 활성화해 금융규제 개선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누구든지 금융규제민원포털, 금융권 협회 내 옴부즈만 게시판 등을 통해 고충민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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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위는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6년 2월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새로 선임된 제3기 옴부즈만은 코로나19 확산중에도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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