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소방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용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전남 무안소방서(서장 박원국)는 비상구 폐쇄·잠금·훼손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건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한 비상구의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및 문화·집회 시설, 판매시설, 운수 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 포함) 등 7가지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도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소화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문을 폐쇄·훼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신고서와 함께 사진·영상의 증명자료를 첨부해 담당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 회의를 거쳐 최초 1회 5만 원,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5만 원 상당의 포상 물품으로 월 3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내에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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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국 소방서장은 “비상구는 목적에 맞게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폐쇄해서는 안 된다”며 “신고포상제로 올바른 안전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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