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불필요한 건설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코로나19 등 전염병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정해 교육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가스시설공사 업무내용도 현실화했다.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을 고려해 일반주택 사용 규모인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온수기 설치는 가스시설시공업이 시공하도록 해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시 우수 중소건설기업은 우대한다. 정규직·청년 적극 고용 등을 통해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시 가점(0.5점)을 부여한다.

또 건설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계약규모 증가에 따라 상향(1억원→2억원)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현실화한다.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3진 아웃제'에 추가된다. 불법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에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을 등록말소(3진 아웃제)하고 있지만, 적정한 시공을 저해하는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돼 있어 이를 3진 아웃제에 포함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건설산업기본법을 국회에 상정하고, 하위법령은 오는 6월까지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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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 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4차산업 도약을 위한 선제적 규제개혁방안을 제시하는 등 건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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