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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렌터카 사업을 동업하자며 지인들을 속여 수억원을 편취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용희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사기 범죄로 처벌을 받아 형을 살고 나온 뒤 누범 기간 또 범행했다"며 "피해액 4억원을 보상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렌터카 사업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으니 동업하자"고 피해자들을 속여 4억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재규어, BMW, 아우디 등 고가 외제차를 구입해 넘겨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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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런 방법으로 차량 7대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해자들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뒤 A씨에게 주기도 했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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