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약취·시체 유기 혐의
DNA 검사 결과 인정 안해
취재진 손 잡고 "믿어달라" 호소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 사진=연합뉴스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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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경북 구미 빈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 친모 석모(48) 씨가 17일 검찰로 송치됐다. 구속된 후 거듭해서 자신의 출산 사실을 부인해 온 석 씨는 이날에도 유전자(DNA) 검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석 씨는 이날 오후 1시20분께 구미경찰서에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들어서던 도중 '숨진 아이가 본인의 딸이 맞느냐'는 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DNA 검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돌연 기자의 손을 붙잡으며 "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할 땐 제발 제 진심을 믿어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취재진을 향해 "저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진짜 낳은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석 씨는 이날 미성년자 약취·시체유기 미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 약취는 자신의 친딸인 A 씨의 사라진 아이를 대상으로, 시체유기 미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로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석 씨는 앞서 지난달 9일 딸 A 씨가 사는 한 주택에서 여아의 시신을 발견했다. 그럼에도 즉시 신고를 하지 않고, 다음날인 10일 남편에게 이를 통보한 뒤 함께 올라가 시신을 확인하고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 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 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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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숨진 여아의 친모로 보고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입건, 구속 조사했다. 그러나 DNA 검사에서 A 씨가 아닌 석 씨가 해당 여아와 모녀 관계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사건은 예상치 못한 국면으로 전개됐다.


일각에선 당초 자신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라고 주장해 왔던 석 씨가 자신과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한 A 씨의 친딸과 자신의 딸을 '바꿔치기'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석 씨는 지속해서 자신이 해당 여아의 친모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석 씨는 구속 수사를 받던 지난 11일에도 'DNA 검사 결과가 틀렸냐고 생각하느냐'는 한 취재진의 질문에 명확히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다만 DNA 검사 결과가 틀렸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석 씨와 숨진 여아 간 친자관계 확률에 대해 "99.9999%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석 씨와 해당 여아의 친자관계를 확인한 DNA 검사가 오류일 가능성은 사실상 0에 수렴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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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의 심리 생리 검사(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석 씨는 '아기를 낳은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거짓 반응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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