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發 '이해충돌 공청회' 개최..적용범위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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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LH발(發) 이해충돌방지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1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범위를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정무위 소속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이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적 분노 속에 이해충돌방지법안 통과 촉구가 있는 마당에 이해충돌 원천방지법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공무원행동강령이 있지만 이것 가지고는 제도적 허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도 "대상은 넓게 하되, 대상을 몇가지로 명확히 해서 법적인 효과를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기관 종사자가 포함되는 청탁금지법과 비슷하게 이행충돌법의 대상도 법의 조항이나 적용대상을 등을 명확하게 몇가지로 한정을 지으면서도 넓고, 분명하게 하도록 손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사전등록은 행정적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논의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천현 선임연구원은 "사전등록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현재 정부안에 따르면 적용대상인 공직자가 200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그 인원과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자들을 다 등록해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영호 법무법인 율정 변호사는 "대상 확장 문제는 동의한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교사, 언론인들을 포함하는 문제가 대두되면 (논의에 시간이 걸려) 조속한 시일내에 입법이 되길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오 후보의 내곡동 땅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가 나왔다"며 "그 당시 보금자리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주체와 보상받는 가족이 있다면 이런 경우는 이해충돌에 해당하냐"고 물었다. 민병덕 의원도 "사실 관계가 나왔음에도 오 후보는 내곡동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도 못했고 지금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 사안인지 의견을 말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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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인인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핵심은 부동산 매입 시점이 아니고 부동산을 소유했고 이와 관련 정책 결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됐다면 소유한 땅을 신고해야 하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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