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동성결혼 불허는 위헌" 판결
G7 국가중 동성결혼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
골드만삭스 "성소수자 인권은 경영 환경의 경쟁력 제고와 인재 확보에 중요"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주요 선진국 7개국 모임 G7 소속 국가 중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인 일본에서 동성 간 결혼을 불허한 법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삿포로지방재판소가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법률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삿포로 법원의 판결은 현재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등 일본 내 5곳의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유사한 소송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법을 위헌으로 본 최초의 사례다.
다만, 원고 측이 동성 결혼 불허에 따른 정신적 피해가 발생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남성 커플 2쌍과 여성 커플 1쌍이 2019년 혼인신고를 했지만 거부당하자 이에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일본 헌법 24조에 따르면 혼인은 '양성'의 합의에만 기초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민법도 결혼의 당사자로 남성과 여성을 지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동성 커플 간에 상대방의 자택 등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으며 이들 커플의 자녀에 대해서도 양육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일부 지방에서 동성 커플에 대해 임대 주택 거주, 병원 면회 등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지만, 이성 커플에 비해서는 권리가 현저히 제한되고 있다.
주요 외신들은 이날 판결에 대해 "일본 내 성소수자 권리를 인정하기 시작한 중대한 진전"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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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문가들은 일본 사회가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성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골드만삭스 일본 법인의 프라임서비스 본부장 마사 야나기사와는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성소수자 권리를 포괄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며 "일본 내 경영 환경의 경쟁력 제고와 인재 확보를 위해서라도 성소수자들에 대한 시각이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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