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2주 동안 시행…등록 여부 상관 없이 모두 검사
사업주도 이행해야…불이행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정부의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이 발표된 16일 서울 구로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과 외국인 근로자 등이 줄지어 있다.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정부의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이 발표된 16일 서울 구로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과 외국인 근로자 등이 줄지어 있다.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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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외국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오는 31일까지 2주 동안 시행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업주도 이를 이행해야 한다. 행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행정명령 기간에는 서울글로벌센터 등 외국인지원시설 3곳이 매일 통역서비스를 운영해 검사를 지원한다. 익명으로도 가능하며 검사와 확진 시 치료비는 무료다.


이에 서울시는 외국인노동자들의 검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업소 4457곳에 공문을 보낼 방침이다. 외국인노동자 밀립 지역인 구로구를 포함해 금천구, 영등포구 등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일요일에도 운영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하는 2~3개 업체와 현장을 묶어 '찾아가는 소규모 집단 선제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외국인이 근무하는 제조업체 304개 중 98%가 10인 이하 사업장이고 건설공사장의 70%가 소규모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행정명령 기간 동안 서울글로벌센터 등 외국인지원시설 3개소에서 매일 통역서비스도 운영해 검사를 지원하겠다"면서 "외국인 노동자도 검사비와 확진 시 치료비가 무료이니 모두 빠짐없이 검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직장, 의료기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로 전파되고, 다시 N차 감염으로 이어지는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체 없는 검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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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통제관은 "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에 힘드시더라도 불필요한 만남은 자제하시고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준수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면서 "공원·유원시설, 백화점, 대형시장 등 모든 시설에서는 인원제한, 거리두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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