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내달 1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영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내달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에 따라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지급대상 농지는 지난 2017∼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자로 지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하거나 후계농, 전업농, 등록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등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 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가지고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의거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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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시행에 맞춰 각 읍·면에서 현장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오는 5월까지 신청·접수를 완료하고 농업인들에게 오는 11월 중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leejs78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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