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도 투기 제보 받는다…경실련 등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 개소
17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경실련 관계자 및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 개소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시민단체와 농민단체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신고센터를 가동하기로 했다.
경실련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자들의 망국적인 땅과 집 투기를 찾아내 처벌을 받도록 시민들과 함께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신고센터는 이날부터 업무를 개시하며 경실련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상시 제보를 받는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전화(02-766-5629) 접수도 가능하다. 투기 의혹이 있는 모든 공직자 및 친인척과 관련된 지인 등이 주요 신고 대상이다.
신고자는 이름, 연락처와 함께 신고 대상 공직자의 이름, 소속 직위와 투기 지역 및 대상, 시기 등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신고센터는 제보에 대한 조사와 운영위원단 회의를 거쳐 이첩 또는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하고,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신고자 신원 보호를 위해 신고자와 운영위원단만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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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아울러 형식적이고 간소화된 농지 취득 절차가 농지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농지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개정 방향으로는 ▲농지취득 관련 규정 강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예외 규정 대폭 축소 ▲식량안보 및 국토보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 계획 수립 ▲농업경영 및 농업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농지전용 원칙적 금지를 비롯해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과 ‘농지관리기구’ 설치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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