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상변화 적극 대응 교량 통제기준 강화

해상교량 강풍·호우·해무·강설(결빙) 대응책 마련

부산의 해상교량 강풍 시 통제기준.

부산의 해상교량 강풍 시 통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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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광안대교는 될까, 거가대교는 헷갈려?” 제각각 통제 기준이 달랐던 해상 교량 이용 기준이 정해졌다. 바람과 바다안개 등에 따라 부산지역 해상 교량의 교통을 통제하는 기준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통일됐다.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잦은 기상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교량 통제기준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해상교량의 교통통제 기준을 통일해 시민이 교량을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극한의 기상변위가 발생하는 해상날씨와 지난해 제10호 태풍 하이선에 의한 광안대교 1t 탑차 전복 사고 등으로 해상교량을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 관리가 필요했다.

부산시, 시의회, 경찰청, 교통 전문가, 해상교량 관리자 등 합동회의를 개최해 해상교량에 대한 통행 기준 강화와 통제기준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부산시는 관내 주요 해상교량인 광안대교~부산항대교~남항대교~을숙도대교~신호대교~가덕대교~거가대교에 대해 강풍 발생 시 교통통제 기준 일원화하고, 강풍에 대한 전면통제 기준을 25㎧에서 20㎧로 강화했다.


또한 강풍에 대비한 통제기준뿐만 아니라 해상기상과 관련된 호우, 해무, 강설(결빙) 대응 매뉴얼을 검토해 도로법 기준보다 강화된 예방대책을 수립했다.


다만 강서구에 있는 신호대교와 가덕대교의 경우 우회 도로가 미비해 재난상황과 부산시 통제기준을 참고해 강서구에서 별도로 통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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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교량별 기상 상황에 대한 기준이 다 달라 혼란스러웠다”며 , “해상교량 통제기준을 통일하고 시민에게 예측 가능한 서비스를 시행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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