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정부조사단 "정보동의 미제출자 中 추가의심사례 없어"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16일 "동의서가 늦게 제출된 27명(국토교통부 1명, LH 임직원 26명)에 대한 추가조사를 마친 결과, 조사범위 내 토지거래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늦게 제출하거나 해외 거주(휴직) 등 사유로 지난 11일 1차 발표 당시 그 대상에서 누락됐던 인원이다. 지난 1차 조사는 국토부 직원 4509명과 LH직원 9837명 등 총 1만4346명이었다.
이로써 국토부와 LH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1차 조사는 총 20명의 투기의심사례를 확인한 것으로 마무리됐다. 조사단 측은 "이번 국토부 및 LH 관련 조사자료 일체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 이첩해 수사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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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소재 공기업 등 10여곳을 대상으로 2차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직 공무원의 실명을 단순 조회하는 방식의 정부조사에 대한 '무용론'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결국 향후 경찰 수사를 통해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한 가·차명 거래 등 불법 투기거래가 밝혀질 전망이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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