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공시가격 2배 급등 속출…수도권서도 50%↑ 잇따라
‘노도강’ 수직 상승 속 집값 많이 오른 분당·광교신도시도 '비명'
부산 등 지방 대도시 일부 단지도 50% 안팎 뛰며 종부세 부담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류태민 기자] 16일부터 올해 개별 아파트 공시가격이 공개되자 상당수 지역에서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급등한 공시가격에 충격을 받는 분위기다. 평균 공시가격이 70% 넘게 오른 세종시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아예 2배가량 오른 개별 단지들도 속출했다. 여기에 서울 강북권은 물론 수도권 일대에서도 공시가격이 40~50% 오른 것이 확인됐다.
이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세종시 종촌동 S아파트 74㎡(전용면적)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억500만원에서 올해 4억100만원으로 95.6% 올랐다. 인근 아름동 P아파트 84㎡ 공시가격 역시 같은 기간 2억3300만원에서 4억4800만원으로 92.3% 상승했고, 고운동 E아파트 72㎡는 1억7300만원에서 3억2800만원으로 89.6% 올랐다.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 70.68%를 훌쩍 넘어 2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서울에서는 노원구(34.66%)·도봉구(26.19%)·강북구(23.37%) 등 ‘노도강’ 지역에서 작년 대비 40~50% 오른 단지들이 속출했다. 노원구 중계동 G아파트 59㎡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억6900만원에서 올해 4억200만원으로 49.4% 올랐다. 도봉구의 경우 방학동 S아파트 84㎡도 2억5800만원에서 3억7800만원으로 46.5% 수직 상승했다.
경기지역에서는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분당·광교 등 신도시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분당신도시 서현동 S아파트 173㎡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7억9000만원에서 11억800만원으로 49.3%가량 뛰며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내야 할 처지가 됐다. 광교신도시 I아파트 90㎡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7억2700만원에서 10억4200만원(43.3%)으로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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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의 가파른 상승은 지방 광역시에서도 나타났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I아파트 157㎡는 지난해 7억2300만원에서 올해 10억8600만원으로 50.2% 상승했다. 부산 지역의 올해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19.67%로 서울 평균과 비슷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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