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 설문. 복수응답

대한상의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 설문.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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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현행 법제도의 문제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국민 10명 가운데 9명 넘게 낡았다는 점을 꼽았다. 시대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는 얘기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입법방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은 이가 꼽은 건 ‘낣은 법제도’였다. 91.6%에 달했다. 법제도가 ‘낡았다’는 응답은 20대에서 94.8%로 가장 높았고 30대(91.8%), 50대(90.7%), 40대(89.1%) 순이었다.

두번째로 많이 꼽은 건 입법영향 평가가 부족하다는 점, 세번째는 옥상옥식 과잉규정이었다. 신사업을 제약하는 포지티브형 법제, 자율규범사항도 법으로 규제한다는 점이 뒤를 이었다.


기업 현장에서는 현 시대에 맞지 않은 법과 제도 때문에 혁신이 막히는 경우가 많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관련 지원법안이 나와도 실제 입법과정에서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한다. 경제계가 꼽은 ‘10대 혁신지원 조속입법과제’는 여전히 국회 계류중이거나 발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0년째 국회 계류중이며 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금융혁신특별법, 이른바 ‘샌드박스3법’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기간 2년이 끝나가고 있으나 입법 여부가 불투명하다.

의료분야에선 마이데이터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증강현실(VR)·가상현실(AR)을 활용한 원격안전검사를 허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발의도 되지 않았다. 대한상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저성장 기조 전환 속에 코로나19마저 장기화되면서 국가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혁신지원 법안이 속도감 있게 처리돼 역동성을 회복할 계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방식으로는 기존제도를 엄격히 집행한 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이 새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보는 이가 더 많았다.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는 경제활력 증진을 꼽은 이가 39.8%로 가장 많았으며 근로자·소비자 권익증진(28.5%), 기업지배구조 상거래관행 개선(15.6%), 소외계층 복지증진(14.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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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국민은 국회가 시대변화를 반영한 법제도 혁신, 경제활력 진작에 최우선을 둬 입법활동을 펼쳐주길 바란다"며 "3월 국회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혁신지원 법안이 우선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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