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자국 중심의 조세정책이 시행되면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 또는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업 세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거주지주의 과세체계가 아닌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하고 국내 발생 소득 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원천지주의 과세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바이든의 미 중심주의 조세정책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정책의 가장 큰 특징으로 미국 중심주의 조세정책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는 해외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미국 내 생산 기업에 대해 10%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리쇼어링을 장려한다. 또 미국 기업이 해외시설에서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면 오프쇼어링 추징세 10%를 부과한다. 미국 기업이 해외자회사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최저세율(GILTI)도 현행 10.5%에서 21%로 인상한다.


이로 인해 해외진출기업의 세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오프쇼어링 추징세 등이 적용되면 기존의 우리나라 대미 수출기업들은 조세부담이 확대돼 미국으로 이전하거나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18년 사업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지주의로 전환했다. 이후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했을 뿐만 아니라 타국의 다국적 기업 본사를 유치해 자본유출을 막고 해외자본 유치 촉진을 달성했다는 것이 한경연의 분석이다. 한경연은 "실제 과세체계 전환 후 미국의 해외유보금액 중 약 77%가 국내로 송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내발생소득과 국외발생소득을 포함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거주지주의' 유지 국가는 한국, 아일랜드, 멕시코, 칠레, 이스라엘로 5개국 뿐이라고 한경연은 전했다.


"바이든 '美중심' 조세정책 대응 위해 韓 국외소득 과세체계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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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연구위원은 "현행 우리나라의 거주지주의 과세제도 하에서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과도하게 현지 유보할 우려가 있다"면서 "자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4~2018년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당기순이익과 배당금의 차액은 2015년을 제외하면 '플러스(+)' 값으로 배당되지 않고 해외에 유보된 당기순이익이 누적되고 있는데 국내로의 재투자 대신 해외유보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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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 정책 실시를 앞두고 해외유보소득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거주지주의 과세원칙 변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우리 기업, 특히 미국진출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을 적용해 국내외 투자에 대한 세 부담의 공평성을 강화하고 투자 배분의 왜곡을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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