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는 고검장 간담회·대검은 전담 부장검사 회의… 法·檢 ‘LH 사건’ 대처방안 논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고검장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김대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수뇌부가 머리를 맞댄다.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고검 중회의실에서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일선 고검장 6명과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박 장관 주재로 고검장 간담회가 열렸다.
박 장관은 고검 청사로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고검장들이 아무래도 많은 경험들 갖고 계시고 경륜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국민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일들에 대해 함께 염려하고 좋은 방안 있는지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검찰 역할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수사권이 제한됐다기보다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권이 개혁됐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LH 수사 관련 추가 검사 파견을 고민하느냐’고 묻자 “구체적인 그런 얘기보다는 검찰이 현재 갖고 있는 검찰 권한에서 국민이 염려하시는 LH 투기 사태에 대한 역할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방안을 위해서 고견을 들을까한다”고 했다.
▲부동산 투기사범 대응방안과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역량 강화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박 장관은 이번 LH 사건과 관련해 일선 고검장들로부터 투기 사건 수사와 관련된 조언과 개선 요구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검찰청에서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검사장) 주재로 ‘부동산 투기 범죄 전담 부장검사 회의’가 열렸다.
김봉현 형사1과장과 3기 신도시 지역을 관할하는 의정부지검·인천지검·고양지청·부천지청·성남지청·안산지청·안양지청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 7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LH 사건 수사 관련 ‘경찰과의 수사기법 공유’와 ‘압수수색영장·체포영장의 신속한 청구’ 등 수사 실무와 관련된 구체적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 부장회의는 이번 수사에 대한 실무회의고, 장관 주재 간담회는 LH 사건을 계기로 대형 부동산 투기 사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경제사건에서 검찰이 어떻게 역량을 발휘할 것인가를 큰 틀에서 논의하는 자리다”며 “장관께서는 고검장들로부터 바뀐 수사 상황에서 일선 청의 고민을 청취하고 개선 사항을 건의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며 “검찰은 수사 노하우 및 기법 공유, 수사 방향을 잡기 위한 논의 등에서 경찰과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바로 다음날 박 장관은 LH 임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수사전담팀’이 꾸려진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격려 방문했다.
하지만 이처럼 대통령과 장관이 검찰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첫 대형 사건부터 관련법상 직접 수사 권한이 없는 검사를 수사에 투입해 경찰의 수사 한계를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검찰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역시 표면적으로는 최대한 협력하는 모양새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왜 경찰 들러리를 서야 되느냐’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재 이번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정부합동조사단에 국무조정실에 파견돼 있던 부장검사 1명 외에 1명의 검사가 추가 파견됐을 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주축으로 꾸려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법무부가 검사를 파견할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지청에 마련된 수사전담팀 역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선 직접 수사가 아니라 법리 검토 등 경찰 수사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차후에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여지는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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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 등 3개 시도경찰청 외에 15개 시도경찰청 소속 경찰관 등 700여명 규모의 경찰이 투입되는 사건의 규모나 수사 범위를 고려할 때 경찰이 수개월에 걸쳐 수사한 사건을 검사가 기록만 검토해 보완할 부분을 짚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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