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野 ‘양산사저’ 주장, 초등학교 수준의 문제제기…농사경력 허위 아냐”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야당이 제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의혹에 대해 “초등학교 수준의 문제제기”라며 농지법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허위 작성이 아니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농지매입이나 형질변경 모두 귀농이나 귀촌을 하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부실한 주장이라고 한눈에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형질변경 의혹에 대해 “대통령 사저건축은 합법적 절차에 따라 규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농지를 사서 형질변경해서 대지가 됐으니 차익이 생겼다는 주장인데, 관련 규정과 현실을 확인해보지도 않고 하는 주장이다. 많은 사람들이 귀농할 때 형질변경은 수시로 발생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형질변경을 종합적으로 승인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내도록 한다”며 “농지와 대지의 공시지가 차이만큼 납부하도록 하고 집을 짓고 난 다음에 가격이 오른다면 개발부담금이란 것도 납부하도록 돼 있다. 이 모든 절차가 모든 귀농 귀촌인에게는 일상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농사경력 기재에 대해서도 “농사경력이 농지취득의 전제조건이 아니다”라며 “농지법상 과거에 농사를 지었던 경력이 없더라도 농지취득이 가능한 건 당연한 것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문 대통령께서는 현재의 사저에서 유실수라든지 텃밭 등을 경영해온 11년을 기재했다. 이 자체는 전혀 허위가 아닌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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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야당의 이같은 주장은 선거공세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1년 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슈가 되지 못했다”며 “그 이유는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에 불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 때가 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투기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 다시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무리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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