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검찰에 서영석 고발·김주영 수사의뢰…"투기 의혹 밝혀야"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시민단체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당 김주영 의원 일가를 각각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4일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서 의원과 김 의원 부친의 불법투기 의혹에 대해 고발·수사 의뢰 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서 의원이 개발정보를 알 수도 있는 경기도의원에 재직 중에 있었다"면서 "매입한 토지와 건물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3기 신도시 주변인 점과 토지와 건물 매입 3개월 후 광역철도 계획에 서 의원이 매입한 토지와 건물이 포함된 점을 종합하면 불법적으로 개발정보를 입수한 후 투기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에 대해 "김 의원의 부친은 경기 화성시 남양뉴타운이 있는 남양리의 땅을 샀는데 같은 필지를 수십 명이 함께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 경매업체가 법원에서 경매 받은 땅을 이른바 '지분 쪼개기'로 매입한 것이었다고 한다"면서 "아버지가 형을 위해 매입한 토지를 김 의원이 빨리 처분하겠다고 하는 것을 볼 때 그 토지가 실질적으로 김 의원 소유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재산공고에 따르면 서 의원은 경기 부천시 고강동 소재 토지 438.5㎡와 근린생활시설 175.5㎡를 2015년 8월 구입했다. 이 지역은 2019년 3기 신도시에 포함된 부천 대장지구와 인접한 곳으로 해당 부동산 매매 당시 서 의원은 경기도의원이었다.
또 김 의원은 부친은 2019년 9월 남양뉴타운과 인접한 임야 495㎡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부동산 업체가 경매로 낙찰 받은 총 1만1729㎡의 임야를 수십명이 쪼개 매입한 형태다.
이에 약사 출신인 서 의원은 당시 약국이 있던 건물이 재개발돼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윳돈이 생겼고 공인중개사인 지인의 권유로 부동산을 매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 "토지의 위치와 매매 경위, 금액을 볼 때 연로하신 아버지께서 큰형 친구 분의 말만 듣고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매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며 "장남을 불의의 사고로 앞세웠고 둘째마저 장애로 생계능력조차 없는 터라 나머지 자식인 저와 누님에게 손을 벌리지 않으려 하신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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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러한 사실을 지난해 공직자 재산등록 시점에 알게 돼 매도를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구매자가 나서지 않고 있어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처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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