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트윗 때문 손해" 테슬라 주주가 고소
2018년에도 트윗 '설화'로 고소당해 합의 경력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입이 또다시 법의 심판을 받을 상황에 놓였다.
한 투자자가 머스크의 트윗 때문에 투자 손실 위험에 노출됐다며 머스크와 테슬라 이사회를 고소한 것이다.
12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테슬라의 한 투자자가 델라웨어주 법원에 머스크가 작년 5월 1일 테슬라 주가가 너무 높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는 등 "변덕스러운" 트윗 때문에 주주들이 수십억 달러 손실에 노출됐다고 주장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또 테슬라 이사회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합의 사항에 따라 머스크의 트윗을 점검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머스크의 억제되지 않은 트윗은 테슬라의 자금 조달 능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머스크의 트윗은 머스크에 맞서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회사 내부의 목소리도 몰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소인은 머스크가 앞서 SEC와의 합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전 점검 절차 없이 계속 트윗을 날리고 있다면서 머스크와 테슬라 이사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2018년 8월 '테슬라 상장 폐지' 트윗 올렸다가 주가가 크게 요동쳤고 이로 인해 SEC로부터 제재받았다.
당시 월가가 앞다퉈 테슬라 주가를 부정적으로 전망하자 머스크는 홧김에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공개 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트윗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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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SEC는 머스크가 투자자를 기만했다며 증권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머스크는 테슬라와 함께 개인·법인 명의로 모두 4천만 달러 벌금을 내기로 했다. 머스크는 합의 당시 테슬라 사내 변호사들이 자신의 트윗 중 일부를 미리 점검하도록 하는 데에도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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