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원미경찰서 전경.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던 A씨는 부천 원미경찰서 소속 경장으로 확인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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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던 현직 경찰관이 오토바이 배달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경장 A(41)씨를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49분께 부천시 상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린 오토바이 운전자 B(40)씨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다툼 중 A씨로부터 술 냄새가 나자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의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에 포함돼 음주 적발 시 3만원의 범칙금, 음주 측정 거부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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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A씨에게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초영 인턴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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