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쟁점 조항에 대해 경남도-도경찰청 간 합의 완료

'도 자치경찰 조례안' 갈등 합의점 찾아 시행 준비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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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7월 1일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 등을 담은 '경상남도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3일 통보된 경찰청의 표준조례안을 기본으로 도의 특색을 담은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도 경찰청과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도와 도 경찰청은 자치경찰제 조례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이 있었으나, 집중 검토와 협의 끝에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조례안은 자치경찰 사무의 사항 및 범위는 별표1로 정하도록 하고, 별표1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와 도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는 관련 표준조례안 조문이 주어가 빠져있는 문제가 있어 별표1 개정 시 '도 경찰청장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로 규정하도록 제안했다.


그러나 헌정 사상 최초로 도입되는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 경찰청의 입장을 존중해 도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하되, '자치경찰위원회'를 의견 수렴의 주체로 결정했다.


다만, 치안 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경찰제도의 취지를 살려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상남도지사와 경남경찰청장의 의견을 모두 들어야 하도록 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후생 복지 지원 조항은 현장 경찰관의 노고에 대한 도의 공감을 바탕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도와 도 경찰청은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경찰조직이 큰 변화에 직면함에 따라 도민 안심 치안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우려고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안에 담았다.


한편 제정 조례안은 오는 22일까지 입법 예고 후 조례 규칙심의회 등 각종 심의를 거쳐 4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구성을 위한 기구·정원 조례 개정과 병합처리 될 전망이다.


또한 도는 조례 제정 및 사무국 구성과 함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한 후보자 접수 등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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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오는 4월 말까지 사무국과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5월 초 사무국 출범과 함께 제1회 자치경찰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7월 전격 시행 전 시범운영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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