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청자 기망했다"… '프로듀스' 안준영 PD,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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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의 순위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씨 등 프로듀스 제작진은 특정 기획사의 연습생이 최종 데뷔 그룹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투표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안씨는 2016년부터 시작된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유흥업소에서 수백만 원대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안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3699만원을 명령했다. CP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순위조작으로 탈락한 피해 연습생들은 평생 트라우마로 살 수밖에 없었고, 국민 프로듀서로 자부심을 갖던 시청자들은 극도의 배신감을 갖게 됐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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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안씨 측은 전시즌 순위 조작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조작이 아니었으며 기획사로부터 부정청탁 또한 받지 않았다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습생에 대한 시청자의 투표 결과와 순위를 임의로 조작하면서도 시청자가 투표한 내용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것처럼 유료 문자투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사기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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