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글로벌 시총 100대 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vs 미도입 성과 분석

자료=전경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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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글로벌 시가총액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이 성장성·수익성·안정성 등 경영성과와 주주이익을 실현하는데 우수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차등의결권은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에 맞서 기업의 경영권과 지배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어수단으로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 도쿄증권거래소, 상해증권거래소, 홍콩증권거래소 등 글로벌 5대 증권시장의 차등의결권 허용 여부와 차등의결권 도입기업과 미도입기업간 경영성과 분석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글로벌 5대 증권시장은 모두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의 상장을 허용했다. 적대적 M&A에 대응한 기업 경영권 보호와 자국 기업의 해외 증권시장 상장 방지가 이유였다.


뉴욕증권거래소가 1898년 차등의결권 도입기업의 상장을 처음 허용했으나 주주 차별 논란이 일자 1940년 이를 금지했다. 그러나 1980년대 적대적 M&A가 성행하자 1994년부터 다시 차등의결권을 도입했다.

나스닥에서도 구글과 페이스북 등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며 상장했다. 도쿄증권거래소는 단원주 제도(일정 수의 주식을 하나의 단원으로 묶어 한 단원에 의결권 하나를 부여)를 도입해 차등의결권과 동일한 효과를 얻고 있다.


홍콩과 상해증권거래소도 바이두, 알리바바 등 중국 IT기업들이 잇따라 미국에 상장하자 각각 2018년과 2019년 차등의결권 도입기업의 상장을 허용했다.


자료=전경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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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 도입기업 고용 증가율 32.3%…미도입기업 2배 이상

전경련이 글로벌 시가총액 100대 기업 중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영 성과(2014년 대비 2019년)를 분석한 결과 차등의결권 도입기업의 총매출과 고용은 각각 54.4%, 32.3% 늘었다. 이는 차등의결권 미도입기업의 증가율(총매출 13.3%·고용 14.9%)보다 높은 수치다.


차등의결권 도입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와 설비 투자도 각각 190.8%, 74.0% 증가했다. 미도입 기업의 R&D 투자 증가율은 49.1%에 그쳤고 설비투자는 0.7% 감소했다. 차등의결권 도입기업은 당기순이익(75.9%)과 영업이익(65.6%)도 미도입기업(당기순이익 21.0%·영업이익 15.9%)보다 증가했다. 또 도입기업들의 자본은 75.6% 증가한 반면 부채비율은 89.0%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미도입기업들의 자본과 부채비율은 각각 21.4%, 6.9% 증가했다.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들은 배당금 규모나 희석주당이익도 큰 폭으로 늘어 주주 이익 실현에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 성향은 도입기업이 14.9% 증가했지만, 미도입기업은 6.3% 감소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는 차등의결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상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상장하지 않은 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상장 후에는 3년 이내에만 차등의결권이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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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차등의결권제를 전면 허용해 개별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자본시장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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