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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위해 국정원 내 공작팀을 운영하고 야권의 유력 정치인 및 민간인 등을 상대로 사찰과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지급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2억원 및 현금 10만달러를 전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국정원 예산 지원 및 위증 혐의, 이 전 대통령에게 10만달러를 제공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관한 판단을 바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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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한 댓글로 각종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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