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김현민 기자 kimhyun81@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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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지난해 7월 29일 발생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현장에 있었던 검찰 수사관이 10일 재판에 나와 '정 차장검사의 폭행이 이뤄질 당시 한 검사장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정황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29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한 검사장의 법무연수원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한 수사관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한동훈 검사장)의 행동 중 증거인멸을 의심할만한 부분이 있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없었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몸싸움이 벌어진 직후의 상황을 담은 20여초 분량의 동영상도 공개됐다.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10분 정도 후 현장에 도착한 A씨는 사전 지시에 따라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검사장이 '뭐 하는 것이냐'며 따지자 정 차장검사가 눈짓으로 촬영을 중단하도록 지시해 중단했다고 A씨는 진술했다.


영상에서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에게 "공무집행 과정에서 사람을 폭행했다"며 언성을 높였고, 정 차장검사가 자신을 진정시키려 하자 "나는 변호인 참여를 제한받았다. 내가 전화한다고 했고, 허락하지 않았느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정 차장검사는 '그럼 하십시오'라며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했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한 검사장의 변호인이 다른 휴대전화 번호로 거는 전화를 받지 않자, 한 검사장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화를 걸려고 했고 손으로 핸드폰을 가리고 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가 '저도 봐야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다가갔다.


이후 정 차장검사가 '이러면 안 되죠'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뺏으려 하자 한 검사장이 저항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


다만 A씨는 독직폭행 상황에 대해서는 "순식간에 일어나서 동선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후 한 검사장이 '아아아'라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정 차장검사가 계속 몸으로 눌러 한 검사장이 사무실 바닥에 쓰러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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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당초 같이 신문하기로 했던 또 다른 증인에 대한 신문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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