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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서울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 심리로 열린 서울시의원 김모(44)씨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3~4월 고 의원 선거캠프에서 선거총괄본부장으로 일하며 선거 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이자 지역구 상인회장인 A씨의 사진과 발언을 동의 없이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공보물에는 A씨가 "고민정 같은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A씨는 고 의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거나, 해당 발언을 공보물에 게재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들어 지난해 4월 고 의원과 김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고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고, 공보물 담당자인 김씨만 재판에 넘겼다.


김씨 측은 당시 캠프 내에서 실질적 권한이 없었고 공보물 제작 또한 자신이 주도하지 않아 고의성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김씨는 재판에서 "공보물 게재 동의는 당연히 후보자나 선거캠프 사무장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나는 공보물에 쓰일 사진을 A씨로부터 받아 전달한 게 전부"라며 "(지지) 문구까지 내가 받은 거라고 덮어씌워 심적으로 매우 괴롭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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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린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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